음식·물 거르고 강제로 사목 입에 물리거나 고양이 배변 모래 침대에 뿌려

체벌로 자갈길 맨발 달리기 시키기도… 부부 중형 면치 못할 듯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가정집에서 어린 아이 3명이 장기간에 걸쳐 충격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드러나 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잭슨카운티 보안관실은 29일(현지시간) 에리카 린 세이어(45)와 그녀의 남편 클리프드 게일 세이어(46)를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로 체포해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각각 아동학대에 따른 신체적 상해 혐의 3건, 심각한 신체적 위해 및 사망 위험을 초래한 아동 방임 중범죄 혐의 3건 등 총 6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잭슨카운티 RH 멜링거 보안관은 해당 가정을 ‘현실판 공포의 집(House of Horrors)’이라 표현하며, 아이들이 수년 동안 차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학대를 견뎌내야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거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침대 위에 고양이 배변 모래를 뿌리고 감정적 갈등이 생길 때마다 벌로 자갈밭 길을 맨발로 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집안 집기로 아이들을 때리거나, 더러운 소크(양말)를 강제로 입에 물리게 하고 면도기로 머리카락을 억지로 깎아버리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아동 심리 진술에 따르면, 피해 아동들은 “엄마는 우리를 때렸고 아빠(게일)는 이를 방관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숨진 생모·생부에 대한 기억을 이용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멜링거 보안관은 “보호자가 되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공포의 집을 만들고 가해자가 됐다”며 “이번 사건은 주변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일깨워준다”고 성토했다.

한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에리카 세이어는 총 75만 달러(약 10억 원), 남편 클리프드는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오는 11월 2일 예비 심문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