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과정서 공공 열람 절차 누락" 절차적 하자 주장하며 소 제기
11월 3일 주민투표 상정 예정… "대법원 판결 변경 대비한 연방 기본권 명시"
종교적 자유 침해 우려 vs 혼인 권리 보장 맞대응… 선거 전 재판은 없어
버지니아주에서 동성 간 결혼을 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한 지역 목사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우드브리지(Woodbridge) 소재 오코콴 바이블 교회(Occoquan Bible Church)의 벤 퍼비스 목사는 버지니아 주 의회가 동성혼 허용 수정안을 주민투표에 올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를 맡은 '파운딩 프리덤스 로 센터(Founding Freedoms Law Center)'의 조시 헤츨러(Josh Hetzler) 집행이사 등은 "지난해 하원 표결에 앞서 주 하원 서기와 지역 서기들이 관련 수정안의 복사본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고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퍼비스 목사는 "이번 수정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향후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투표에 상정되는 이번 수정안은 성별이나 젠더에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혼 권리를 주 헌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승인되었으나, 버지니아주 헌법에는 여전히 동성혼을 금지하는 기존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커크 맥파이크(Kirk McPike) 주 하원의원은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기조 변화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성 부부들이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 차원의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11월 3일 주민투표 이전에 판사의 심리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