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포드 카운티 위원, '절차적 하자' 주장하며 기각 판결에 항소
"발의안 공개 시한 미준수" vs "민주적 투표 절차 방해 의도" 맞대응
11월 3일 주민투표 예정대로 진행… 법원 판단 따라 선거 후 무효화 가능성도
버지니아주에서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주 헌법으로 보장하는 안건이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Question 1)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 및 주 선거당국에 따르면, 베드포드 카운티의 찰라 반스리(Charla Bansley) 감독위원은 주 의회가 임신·출산 결정권 수정안을 투표에 붙이는 과정에서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하급심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버지니아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반스리 위원 측을 대리하는 보수 성향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셀(Liberty Counsel)'의 매트 스태버(Mat Staver) 회장은 "주 의회가 2025년 하원 선거 전 최소 90일 이전에 수정안의 구체적 문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반면, 1심 재판부인 베드포드 카운티 순회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했으며, 유권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유권자들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려는 절망적인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수정안 내용의 찬반 여부가 아닌 '절차적 하자'만을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주 의회의 절차 준수 여부와 타임라인의 적법성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버티 대학교의 아론 반 앨런(Aaron S. Van Allen) 정부학 교수는 "본안 내용에 대한 비판과 발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법리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투표에 부쳐지는 '주민투표 1번(Question 1)'은 산전 간호, 출산, 피임, 낙태, 유산 관리, 난임 치료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율적 결정권을 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임신 3분기(약 28주 이후) 낙태에 대해서는 산모의 생명과 건강 보호 또는 태아의 생존 불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번 법적 소송의 결과는 선거 당일 표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 측은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경우 유권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안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법원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법률 전문가들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권자들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