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내 곰팡이 노출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시아 프라이스(Cia Price, 민주·뉴포트뉴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은 다가오는 2027년 의회 회기에 임대인(집주인)의 곰팡이 제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용 임대차법 수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버지니아 주거용 임대차법(VRLTA)은 임대인에게 곰팡이 발생 예방 및 시정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곰팡이 방제 작업 기간 동안 최대 30일까지 대체 주거지(동일 단지 내 타 세대 또는 호텔)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에 따른 추가 교통비나 휴업 손실, 피해 물품 보상 등 세입자가 입은 실질적인 부대 손실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보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프라이스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곰팡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곰팡이 노출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 발생 시 세입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지난 회기에 발의됐던 초기 법안의 경우, 임대인의 과실 입증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당초 안은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요청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페인트로 덮어버리는 등의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입증되어야만 변호사 비용이나 의료비 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입법 자문을 제공한 조나단 할페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청구에는 '일반 과실(Ordinary Negligence)' 기준을 적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해 중과실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프라이스 의원은 "곰팡이는 건물 구조상 결함, 환기 부족, 누수 등 세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피해는 오롯이 세입자의 몫이었다"며 "동료 의원들과의 면밀한 법안 조율을 거쳐 이번 회기에는 아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아낼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