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환경보호청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조 전 신고(PMN)의 대상이었으며 유해물질규제법(TSCA)에 따라 EPA가 발령한 명령의 적용을 받기도 하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TSCA에 의거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발표합니다. 본 SNUR은 해당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SNUR에서 중요 신규 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제조(법령상 수입 포함으로 정의됨) 또는 가공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관련자가 EPA에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필수적인 통지가 접수되면 EPA는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조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또한, EPA가 필수 통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적절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해당 중요 신규 사용을 위한 제조 또는 가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