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국토안전부 2025년 10월 30일, 국보부는 임시 최종 규칙 (IFR) 을 발표하여, 임직 허가 문서 (포름 I-766 또는 EAD) 의 유효성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종료하기 위해 DHS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이 최종 규칙은 IFR에 대한 입수한 의견에 응답하고 IFR의 규정을 재확인하고 최종화합니다. EAD의 자동 연장 혜택은 신규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임직 허가 및/또는 새로운 EAD를 부여하기 전에 외국인의 적절한 검진과 검진을 우선시합니다.
[연방] 특정 고용 허가 문서의 자동 연장 삭제
국토안보부, EAD 자동 연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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