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농무부, 농업마케팅국
본 최종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포도로 생산된 건포도의 취급을 규제하는 마케팅 명령 제989호를 개정합니다. 농무부는 공청회 기록을 정당하게 고려하고 캘리포니아 건포도 생산자 투표를 통한 찬성을 거쳐, 건포도 행정위원회(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승인하고 채택합니다. 본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수를 47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고, 생산자 지구 대표성을 폐지하며, 무소속 생산자 위원석을 추가하고, 지정된 협동조합 교섭 협회 위원석을 폐지하며, 정족수 요건을 25명에서 14명으로 낮춥니다. 또한 독립 생산자 및 소규모 협동조합 생산자에 대한 위원 및 대리 위원 직책의 별도 지명 요건을 삭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