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스 마르티네스 법' 시행 8개월간 공공기관 40곳 적발
순직 보호관찰관 비극서 비롯된 안전법… 강력 처벌 개시
주 공무원 폭력 피해 전국 평균의 1.8배… "단속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
공무원 근무 환경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선 미국 메릴랜드주 당국이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12만 달러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순직한 공무원의 이름을 딴 신설 법안이 본격 시행된 이후 공공 부문을 향한 강력한 사법·행정적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MOSH)은 8일 열린 의회 합동청문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1일 '데이비스 마르티네스 공공임직원 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8개월간 공공 부문 사업장 40곳을 적발해 총 12만 5,150달러의 민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4년 5월 실버스프링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택을 정기 방문했다가 잔혹하게 살해된 33세의 보호관찰관 데이비스 마르티네스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당국은 마르티네스 관찰관이 연락 두절되었음에도 수 시간 동안 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심각한 근무 안전관리 허점을 드러내 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새 법에 따라 메릴랜드주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가할 수 있는 위협 요소가 방치된 공공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공공 부문 산재 및 폭력 피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폭력 노출 비율, 전국 평균 1.8배"… 열악한 공무원 안전 지표
이번 브리핑에서는 메릴랜드주 공무원들이 처한 위험 수준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충격적인 통계도 공개됐다. 미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공무원 1만 명당 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66.9건으로, 미 전국 평균(37건)의 약 1.8배에 달했다.
의회 감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케이티 프라이 헤스터 주상원의원(민주당)은 "통계 수치를 보고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메릴랜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참담한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타 주의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으로 일선 현장의 안전 의식이 일부 개선됐으나, 정작 이를 단속하고 지도할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도 이어졌다.
크리스토퍼 윌리엄스 MOSH 부청장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공공 부문 점검을 확충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지도·단속 인력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메릴랜드 산업안전보건청의 정원은 97명 수준으로, 과거 200명에 달했던 조직 규모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토막 난 상태다.
주 공무원노조(AFSCME Maryland Council 3)의 크리스천 고벨 입법 코디네이터는 "안전 감독관 수가 극히 부족해 법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MOSH의 인력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라렌스 람 주상원의원(민주당) 역시 "아무리 엄격한 규정과 표준을 만들어도 현장을 점검하고 법을 집행할 주체가 없다면 정책의 추진 동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주정부 차원의 조속한 인력 및 재정 지원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