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가 학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적발돼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나세스 파크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오전 7시 30분경 매나세스 파크 고등학교의 한 교직원이 교내 자원경찰관(SRO)에게 "한 교사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심각한 만취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된 교사는 클립턴 거주자 섀넌 샌더스(40)로 확인됐다. 샌더스는 '공공장소 만취(Public Intoxication)' 혐의로 입건되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성인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경찰 당국은 그가 술에서 깰 때까지 구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매나세스 파크시 교육청의 카라 레이츠 인사·행정서비스 국장은 학부모 안내문을 통해 "이번 일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직접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밝히며 "교육청은 교내 음주 및 금지 약물 소지·복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