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교통부, 연방항공청

본 조치는 연방관보국장이 FAA 명령 JO 7400.11M(공역 지정 및 보고 지점)의 참조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역 지정과 관련된 14 CFR 파트 71을 개정합니다. 또한 본 조치는 참조 편입된 클래스 A, B, C, D 및 E 공역, 항공교통업무 경로 및 보고 지점의 목록을 수정하기 위해 FAA가 사용할 절차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