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농무부, 농업마케팅서비스국
본 최종 규정은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과세 대상 벌꿀 및 벌꿀 제품에 대한 최초 취급자 및 수입업자의 분담금 요율을 파운드당 1.5센트(0.015달러)에서 파운드당 2센트(0.02달러)로 인상하라는 전미벌꿀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합니다. 해당 분담금 요율은 수정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유효합니다.
꿀 수입 관세 인상
기관: 농무부, 농업마케팅서비스국
본 최종 규정은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과세 대상 벌꿀 및 벌꿀 제품에 대한 최초 취급자 및 수입업자의 분담금 요율을 파운드당 1.5센트(0.015달러)에서 파운드당 2센트(0.02달러)로 인상하라는 전미벌꿀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합니다. 해당 분담금 요율은 수정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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