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중소기업청

본 최종 규칙은 행정절차법상 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친 규칙 제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진행하던 청의 기존 방침을 폐지합니다. 본 최종 규칙의 결과로 청은 행정절차법의 기본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청은 행정절차법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도 정책상의 이유로 사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친 규칙 제정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