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무부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이하 관리국 또는 당국)은 미국 내 계절별 수렵성 철새 사냥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변경합니다. 현재 수렵성 철새 사냥 규정은 레크리에이션 및 식량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연방, 주 및 부족 정부의 수렵성 철새 관리를 지원하며, 수렵성 철새의 개체군 현황 및 서식지 조건과 양립할 수 있는 수준의 수렵을 허용하기 위해 매년 공포되고 있습니다. 관리국은 계절별 수렵성 철새 사냥 허가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도입합니다. 관리국은 3년에 한 번씩 한도를 설정하고 계절별 수렵성 철새 사냥을 허가하는 각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관리국은 수렵에 관한 결정을 매년 지속적으로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