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교통부, 연방철도청

본 규정은 현재 적용 면제를 통해 제공되는 구제 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화차의 연결 완충 장치 및 차단부 완충 장치(EOCC)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EOCC가 정상 작동하고 방출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장치 상태 표시기(UCI)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화차의 지속적인 운행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 해당 EOCC에 뚜렷한 유적(기름방울)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개정안은 UCI가 없는 EOCC에 뚜렷한 유적이 형성된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