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교통부, 연방철도청

본 최종 규칙은 여객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철도 회사에 기관차 경적을 울리도록 요구하는 연방 규정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차 경적 사용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개정합니다. 최종 규칙은 철도 회사가 철도 운행 규칙을 통해 여객역에서의 기관차 경적 사용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최종 규칙은 철도 회사가 여객역에서 기관차 경적을 울리기로 결정하더라도 연방철도청(FRA)의 철도 기관차 안전 기준에 규정된 최소 소음 수준 요건이 해당 경적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