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환경보호청

환경보호청(EPA)은 제조전 신고(PMN)의 대상이었으며 TSCA에 의거하여 EPA가 발령한 명령의 적용을 받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물질규제법(TSCA)에 따른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제정합니다. 해당 SNUR에 따라, SNUR에서 중요 신규 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이러한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제조(법률상 수입 포함으로 정의됨)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에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통지가 접수되면 EPA는 해당 화학물질의 해당 사용 조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