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환경보호청

본 규정은 이 문서의 후반부에서 논의되는 여러 농작물 내 또는 농작물 상의 카르복신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합니다. UPL 델라웨어 사는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에 해당 농산물 내 또는 농산물 상의 본 농약 잔류물에 대한 최대 허용 수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