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
해안경비대는 괌 아프라 항 내 태평양 필리핀해의 특정 가항 수역에 임시 보안 구역을 설정합니다. 해안경비대는 미국 정부 관리 또는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는 기타 인사가 참석하거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 규칙을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테러 행위, 사보타주 또는 기타 파괴 공작으로부터 공식 수행원, 대중 및 주변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미크로네시아/괌 구역 항만보안책임관(COTP)의 특별한 승인이 없는 한 선박이나 인원의 해당 구역 진입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