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노동부,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

미국 노동부는 개정된 1973년 재활법 제503조(제503조)의 이행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해당 규정을 관련 법률 및 행정명령 제14173호 "불법 차별 종식 및 능력 중심 기회 회복"과 행정명령 제14219호 "합법적 국정 운영 보장 및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 이행"을 포함한 최근 행정명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