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노동부,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
미국 노동부는 개정된 1974년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적응 지원법(VEVRAA)의 시행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본 최종 규칙을 발표합니다. 이번 개정은 해당 규정을 행정명령 제14173호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VEVRAA 규정에서 행정명령 제11246호의 권한에 대한 상호 참조를 삭제합니다. 행정명령 제11246호는 2025년 1월 21일 행정명령 제14173호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본 최종 규칙은 2025년 10월 1일 연방조달규정위원회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한 VEVRAA 규정의 관할 기준액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