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

해안경비대는 마일 마커(MM) 461번부터 MM 473번 사이의 오하이오강 전체 폭에 걸쳐 모든 항해 가능 수역에 임시 보안 구역을 설정합니다. 본 보안 구역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방문 기간 동안 미국 비밀경호국의 경호 대상자에 대한 수역 내 보안 및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행 기간 동안 오하이오 밸리 항만사령관(COTP) 또는 지정된 현장 미국 해안경비대 대표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보안 구역 내 진입, 통항 또는 묘박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