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교통부, 연방항공청

본 규정은 특정 공항에서의 운항을 위한 표준계기접근절차(SIAP) 및 관련 이륙 최저치와 장애물 출발 절차(ODP)를 제정, 개정, 정지 또는 폐지합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신규 또는 개정된 기준의 도입이나 신규 항행 시설의 가동, 새로운 장애물 추가, 항공 교통 요건의 변경과 같은 국가공역체계의 변화로 인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항행 가능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 공항에서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안전한 비행 운항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