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A, 거주 60일 초과 차량 대상 전면 단속 예고
하루 7달러씩 최대 420달러 벌금… 120일 경과 시 강제 견인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면서 타주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정부의 단속 조치가 오는 10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메릴랜드주 도로교통국 자동차청MD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단속 지침에 따르면, 계도 기간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차량 소유주에게는 정식 단속 절차 개시 통보와 함께 60일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내에 차량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일일 7달러씩 최대 60일간 총 42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보 후 120일이 지나도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MVA는 해당 사건을 관할 로컬 지자체 및 경찰 당국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 경우 차량 휠락(부팅) 장착을 비롯해 견인·압류 및 타주 번호판 강제 회수 등 강력한 민사 집행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
MVA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이나 재정적 사정 등으로 차량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등 가능한 구제 방안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등록 절차 및 관련 세부 정보는 MVA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