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는 1964년 민권법 제6조 (제6조) 를 시행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연방재산관리규칙 (FPMR) 에서 일반 서비스관리재산관리규칙 (GSPMR) 로 옮긴다. 제6조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인종, 색 또는 국적 기원에 따라 차별을 금지한다. 이 최종 규칙은 현행 법정 해석, 적용되는 집행 명령 및 정부 전반적인 규제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GSA의 제6조 규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최종 규칙은 또한 명확성, 일관성 및 행정 효율성 변화를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미국 정부의 시행에 따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