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무부, 국립공원관리청

국립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 시스템 내 동력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 규정은 동력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를 자동차,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인력 구동 활강 기기와 별도로 정의하며, 국립공원 시스템 구역 내에서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동력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의 예로는 전동 킥보드(e-스쿠터),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