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
해안경비대는 T/V DENISE FOSS(O.N. 1254223) 및 그 피견인선 FOSS 3612(O.N. 1255436)의 반경 500야드 이내 항해 가능 수역에 임시 안전 구역을 설정합니다. 이 이동식 안전 구역은 3대의 안벽 크레인 운송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인원, 선박 및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호놀룰루 구역 항만장 또는 지정된 대리인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선박이나 사람의 이 구역 진입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