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법무부, 마약단속국
마약단속국은 통제물질법의 스케줄 I에 O-데스메틸트라마돌(기타 명칭: O-DSMT; 데스메트라마돌; 3-[(1R,2R)-2-[(디메틸아미노)메틸]-1-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놀)과 그 이성질체, 에스테르, 에테르, 염, 및 이성질체·에스테르·에테르의 염을 지정하기 위해 이 임시 명령을 발령합니다. 마약단속국은 O-DSMT를 스케줄 I에 지정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명령은 해당 물질을 취급(제조, 유통, 역유통, 수입, 수출, 연구 참여, 교육 활동 또는 화학 분석 수행, 또는 소지)하거나 취급하려는 자에게 스케줄 I 통제물질에 적용되는 규제 통제와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