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능력주의제도보호위원회

능력주의제도보호위원회(MSPB 또는 위원회)는 시보 해고, 적격성 및 인원 감축(RIF) 소청에 대한 MSPB의 관할권 관련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인사관리처(OPM)가 이러한 유형의 소청을 심리할 수 있는 MSPB의 관할권을 철회한 것을 반영합니다. 단, 본 규정은 미국 법전 제22권 제4010a조(22 U.S.C. 4010a)에 따른 외무공무원 인원 감축 소청에 대한 MSPB의 법정 관할권은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