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미국 환경보호청
본 규정은 바실러스 투링기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 eCry1Gb.1Ig 단백질이 옥수수의 식물 함유 보호제(PIP)로 사용될 때, 사료용 옥수수, 단옥수수 및 팝콘용 옥수수의 식품 및 사료 상품 내 또는 표면의 잔류허용기준 면제 요건을 설정합니다. Syngenta Seeds, LLC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에 따라 EPA에 잔류허용기준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규정은 면제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경우 FFDCA에 따른 eCry1Gb.1Ig 단백질 잔류물의 최대 허용 기준을 설정할 필요를 없애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