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철도 은퇴 이사회 철도 은퇴 이사회는 철도 은퇴법 및 사회보장법 제2조에 따라 철도 직원 및 보조 혜택을 받는 자에게 10년 이하의 철도 복무를 하지만 1995년 이후 최소 5년 경에 걸쳐 혜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법정 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보조 혜택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 혜택을 받는 자의 목록에 이혼한 배우자를 추가합니다. 기존의 규정은 더 이상 철도 은퇴법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법정지방 결정에 대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정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