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리아시, 퇴거 전환 프로그램 시작 세입자와 임대인의 퇴거 분쟁 해결을 돕는 새로운 지원책 알렉산드리아시는 2026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개정된 버지니아주 법전 § 55.1-1262에 따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이 2026년 7월 1일 자로 퇴거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퇴거 전환 프로그램은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기존 거주지에 계속 살면서 법원 명령에 따른 체계적인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납부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퇴거 소송은 기각됩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 첫 법원 출두일에 출석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프로그램 회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첫 법원 심리 시 총 미납액의 최소 10%를 선납해야 합니다.
  • 남은 잔액은 향후 3개월 동안 매월 30%씩 3회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합니다.
  • 세입자는 납부 계획 기간 동안 정기 월 임대료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자격 요건 자격을 갖추려면 세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법정 심리에 출석하여 심리 중 판사에게 퇴거 방지 프로그램(Eviction Diversion Program)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심리 시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총액의 최소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계획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의 납부 계획에 따른 연체 임대료가 없어야 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 계획을 불이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 퇴거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정보 및 자료 본 프로그램에 대한 알렉산드리아 일반지방법원의 안내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법원 양식은 버지니아주 법원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개정된 버지니아주 법전 § 55.1-1262의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임대료 지원 및 기타 자료에 관한 정보는, 알렉산드리아 주민의 경우 지역사회·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Community and Human Services)를 직접 방문(4850 Mark Center Drive)하거나, 전화(703.746.5700) 또는 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프로그램의 법원 절차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알렉산드리아 일반 지방 법원 서기실로 연락하십시오. 주소: 520 King St #201, Alexandria, VA 22314 전화: 703.746.4030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4시 웹사이트: alexandriava.gov/Clerkof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