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 관리 PHMSA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제거하고 현행 국제 운송 표준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어로솔의 정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위험물질 규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위험 물질: 국내 에어로솔 운송자 들 에게 부담 을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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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솔 운송 규칙 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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