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 관리 이 최종 규칙은 규제된 단체가 고속도로, 철도 또는 배로 제한된 양의 위험물질 운송을 위해 작게 표시된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제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