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 관리 이 최종 규칙은 자동차 및 배운전자에게 PHMSA 등록 문서를 전자 형태로 운반할 수 있도록 위험물질 프로그램 절차를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