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행정부 PHMSA는 미국 교통부 (DOT) 특별허가 (SP) 12412 및 DOT SP 11646의 조항을 채택하기 위해 위험물질 규제에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규제 유연성을 높이고 특별 허가 연장 요청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서류업 부담을 줄이고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무역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