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일부 환자 권리 개정 참여 조건 및 보험 조건 개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는 일부 요구 사항이 미국 대 윈저 연방 대법원 570 USS 12, 133 S.Ct. 2675 (2013) 및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정책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공업체에 대한 선택된 참여 조건 (CoPs), 공급업체에 대한 보험 조건 (CfCs) 및 장기간 관리를 위한 요구 사항을 개정하기위한 제안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배경 미국 대법원 (DOMA) 에서, 대법원 대법원 (DOMA) 의 제 3 장은 제 5 개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Windsor, S.T. 133 C. 2675, 2695) DOMA 제 3 장은 남편과 아내의 법률 또는 각 법률 기관의 각별을 결정하는 법의 의미와 달리,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칙을 규정했습니다.제안된 요구 사항 모든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제공자와 공급자 유형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규정이 대표적, 배우자, 배우자를 정의하는 목적으로 주 법에 미루는 경우에 대한 연방 규정 (CFR) 의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배우자 관계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이거나 암시되는 경우와 유사한 용어. 우리는 윈저 결정의 빛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은 동성 배우자에게 연방 권리 및 특권을 거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의 주 주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규칙은 참여하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제공자와 공급자를 규제하는 이러한 조항을 수정하여 특정 법률 또는 의료 정책이 허용하는 경우 또는 반대 성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법령이 유효한 경우에 동일한 성 배우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제안합니다.이 개정안은 평등을 촉진하고, 문제의 환자 권리 및 서비스를 관리할 때 동성결혼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제안된 규칙 [CMS-3302-P]은 2014년 12월 12일 연방 등록부에 발표되면 이 링크가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