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 미국법전 제18편 제2장 개정

제201조. 법 집행을 위한 통신 지원에 관한 법원 집행법

(a) 제119장에 따른 법원 명령 - 미국법전 제18편 제119장은 제2521조 다음에 다음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된다.

`SEC. 2522. 법 집행을 위한 통신 지원법의 시행

(a) 감시 명령을 발령하는 법원에 의한 시행 - 본 장, 주 법령 또는 1978년 외국 정보 감시법(50 U.S.C. 1801 et seq.)에 따라 감청을 허가하거나, 제206장 또는 주 법령에 따라 통화 기록 장치 또는 추적 장치 사용을 허가한 법원이 통신 사업자가 법 집행을 위한 통신 지원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법 제108조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법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사업자의 송신 또는 교환 장비 제조업체에게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수정 사항을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 변호사 G의 신청에 따른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