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프로그램 개요 미국 중소기업법(15 U.S.C. §§ 636(j)(10) 및 637(a)) 제7조(j)(10)항 및 제8조(a)항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8(a) 사업 개발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사업 개발 프로그램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및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 기업, 지역 개발 공사, 인디언 부족 및 하와이 원주민 단체가 소유한 중소기업도 8(a)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은 다양한 형태의 경영, 기술, 재정 및 조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SBA는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8(a)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연방 시장에서 계약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촉진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8(a)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연방 계약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미국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및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프로그램 혜택 8(a) 프로그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