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보상금은 현역 복무 중 발생했거나 악화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재향군인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금전적 혜택입니다. 보상금은 또한 복무 중 발생한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이차적으로 발생한) 복무 후 장애에 대해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이 보상금 부정 수급은 개인이 허위 청구를 제출하여 지급을 받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혜자가 주장하는 복무 관련 장애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 신체 활동이나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관찰되는 경우 (예: 시각장애로 인한 상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상업용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경우).
  • 수혜자가 최고 수준의 장애 등급(복무 관련 장애의 경우 100%)을 가지고 있지만 외견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