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및 총기류에 관한 서식스 카운티 법규 개정 조례에 대한 공청회 공고 추가일: 2020년 10월 16일 서식스 카운티 법규 제5조 사냥 및 총기류를 개정하여 전장총을 이용한 사냥 시 높은 사냥대 사용 및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산탄총 슬러그 소총 및 현대식 전장총 소총을 이용한 사슴 사냥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는 조례: (1) 사냥꾼은 지상으로부터 최소 10피트 높이의 높은 사냥대에서만 사냥해야 합니다. 단, 버지니아 법규 § 29.1-528.2 또는 기타 해당 주법에 따라 장애인 사냥꾼 면제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소총은 높은 사냥대 위에 있을 때만 약실에 탄환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3) 사냥꾼은 먼저 토지 소유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사냥꾼은 서식스 카운티 법규 및 버지니아 야생동물자원부의 모든 안전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안된 조례 또는 조례 개정안 사본은 버지니아주 서식스 프린스턴 로드 20135에 위치한 카운티 행정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승인: 리처드 D
... 개정 조례안 공청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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