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에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주 전체 사업자 면허가 없지만, 특정 유형의 사업체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 면허나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